EU, 빅테크 독점 막는 '디지털 시장법' 합의

유럽연합(EU)은 24일(현지시간) 앱 스토어, 온라인 광고, 전자 상거래, 메시징 서비스 및 기타 일상적인 디지털 도구를 잠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EU가 빅테크 독점을 막는 '디지털 시장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욕타임스)

디지털 시장법은 2018년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가장 광범위한 기술 규제 법안이다. 대규모 기술기업(IT)이 자사의 연동 서비스와 인프라 자원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구속하고 새로운 경쟁업체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장에 관련 기업 등 신규 진입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 더 많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타깃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게 되고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앱스토어에 대한 대안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이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마켓 알리바바와 유럽 온라인 패션몰 잘란도(Zalado)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법안의 기업 제안 범위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연 매출 75억 유로(10조 원), 월간 사용자 4천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된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반복 위반 시 20%의 비중으로 과징이 증가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 규제당국에 의한 빅 테크 규제의 일부이다. 유럽연합(EU)은 이르면 다음 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소유주인 메타와 같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감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NHN에듀-쓰리디타다, 메타버스와 3D 모델링 기술력 강화 위한 MOU 체결

엔에이치엔 에듀(이하 NHN에듀)는 자사의 메타버스 학습경험 분석 플랫폼인 ‘원더버스(Wonderverse)’가 ㈜쓰리디타다(대표 윤현모)와 함께 메타버스 및 3D 모델링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슈퍼브에이아이, 2026년 상반기 IPO 추진

비전 AI 올인원 솔루션 기업 슈퍼브에이아이는 2026년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삼성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슈퍼브에이아이는 현재 추가 투자유치를...

러닝스파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Global EdTech Evidence Development’ 포럼 개최

에듀테크 리서치 컨설팅 기업 러닝스파크는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Global EdTech Evidence Development Forum(부제: 글로벌 에듀테크 증거개발 사례와 경험 공유)’을 공동 개최한다고...

온다,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객실 유통·솔루션 모두 성장

호스피탈리티 테크 기업 온다(ONDA)가 1분기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17일 온다는 내부 결산 기준 2024년 1분기 거래액 48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