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실시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차 지원규모가 확정됐다.
올해는 소상공인 136개사, 총 12억 2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하며, 2월에 1차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95개사를 선정했고,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총 41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방송광고비 최대 70%할인 등)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계 지원을 통해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이어나감으로써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작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기업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성장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효과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13.5%, 고용은 27.2%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2.5%로 나타났다.

본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3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7월 19일에 선정할 계획이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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