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에픽게임즈에 패소... 앱 마켓 결제 시스템 영향 끼칠까?

Google, the world's largest internet company, has lost the first round of its antitrust lawsuit against Epic Games. A U.S. court has found that Google has engaged in antitrust behavior, concluding that the company's practice of collecting fees for in-app purchases on the Google Play Store is an abuse of a dominant market position. On November 11, a unanimous jury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found in favor of Epic Games in its antitrust lawsuit against Google. The jury found that Google "unlawfully monopolized its app store, the Google Play Store, and payment services to the detriment of Epic Games." Google has been taking about 15 to 30 percent of transactions when game users use its payment system on Google Play. Epic Games, which runs Fortnite, felt it was unfair for Google to take such a large fee, so it set up its own payment system. Google then removed Fortnite from its app market. Epic sued Google in the U.S., claiming that Google abused its dominant position.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 1차전에서 패소했다. 미국 법원은 구글이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유료 결제 방식에 대한 수수료 챙기기가 우월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는 막대한 수수료를 구글이 떼어가는 게 부당하다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마켓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미국에서 구글을 제소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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