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저작자, 발명가'로 인정될 것인가?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지식재산 보호·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자동번역, 이미지 인식)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이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교류 협력이 활성화 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창작물 소위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 창작물 제도화 방향(안), 인공지능-창작물 소위

산업/정책 소위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 검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 지원 방안 모색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위

데이터 소위에서는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 논의 ▲미생물 기탁제도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 검토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관(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인공지능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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