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연쇄 셧다운 가시화...금융위 "유예 연장 없다"

[AI 요약]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쇄 셧다운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신고, 거래 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조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은행의 입출금 계정이 있다. 기존 거래소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의 연쇄 셧다운(폐쇄)가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9월 25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약 6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50개가 넘는 거래소의 폐쇄가 예상된다.

거래소 신고 요건 갖추 곳은 4곳 뿐...발등 떨어진 중소 거래소 줄줄이 서비스 종료 예고

가상화폐 시장 규모의 성장과 함께 늘어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시작됐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9월 25일까지 거래소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신고 · 거래 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조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은행의 입출금 계정이 있어야 한다. 우선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전체 60여개 거래소 중 20여 곳으로 30%에 불과하다.

더 높은 벽은 은행 입출금 계정 보유 유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 입출금 계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리스크로 인해 은행 측은 실명확인 계정을 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의 현금화가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뿐이다.

이미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일부는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잠정 중단을 공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달빛', '체인엑스'는 각각 지난달 2일, 16일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거래소 'CPDAX' 역시 오는 9월 1일부터 가상화폐 및 온라인 출금 서비스 중단을 예고했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전수 조사 결과 밝혀낸 위장 계좌 사용 사실은 연쇄 폐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 11곳이 14개의 은행 위장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발견된 위장 계좌를 거래 중단 조치하고, 검찰과 경찰에 위반 관련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거래소의 확실하지 않은 운영과 규제 정책에 사용자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거래소 '비트소닉' 역시 서비스 중단을 공지한 가운데, 중단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정해 문제가 됐다. 해당 기간 내에 ISMS 인증을 취득하면 영업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금융위, "이미 충분히 유예기간 줬다...오히려 불확실성 커질 것"

이 때문에 좀비 거래소도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은행의 실명 확인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열어뒀기 때문에 거래소 측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환금성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거래도 줄어들어 거래소를 닫을 것으로 의도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기존 거래소 사용자의 가상화폐 투자금을 볼모로 좀비 거래소로 연명 가능하다.

결국 ISMS 인증을 확보하더라도, 거래소의 생존 여부가 '실명 계좌' 보유 유무가 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일어났다. 은행권이 거래소의 불확실성을 핑계로 실명 계좌 확인에 소극적인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을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가중해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측과, 기한을 연장할 경우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으로 나눠진다.

이에 금융위 측은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명 계좌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ISMS 인증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더러 가상화폐 거래소를 좀비화 시키는 것이라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거래소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하향해 명시화한 것. 이에 대해 조 의원실은 "신고 후에도 실명 계좌를 확보하면 추가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 측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유예 기한 연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약 50일 남은 가운데 법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석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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