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아랑곳 않는 ‘구글갑질방지법’… 피해 사례 나오면 달라질까?

[AI요약] 해를 넘어 논란이 이어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이 이달 1일부터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퇴출까지 실행에 옮겨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 규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자율규제로 돌아선 상황에서 구글 등을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애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당시 규제 내용을 모호하게 정해 구글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의견도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하며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앱마켓에서 퇴출 시키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해를 넘어 논란이 이어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이 이달 1일부터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퇴출까지 실행에 옮겨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앱마켓에 종속적인 환경에서 국내 대부분의 앱 운영사들은 일찌감치 구글의 정책 강행에 맞춰 결제수단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당국이 언급한 ‘피해사례’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정말 피해가 없는 것일까?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 방침에 따르는 앱들은 최대 30%에 가까운 결제 수수료를 구글에 납부해야 했고, 그 영향으로 각 앱 운영사들은 늘어난 수수료만큼 소비자의 이용료를 올리고 나섰다. 구글 인앱정책 의무화 강행으로 인해 그만큼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피해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구글을 비롯해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 규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자율규제로 돌아선 상황에서 구글 등을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애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당시 규제 내용을 모호하게 정해 구글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의견도 있다.

앱 운영사들 이용료 인상 러시, 규제 믿다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칠라’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방통위의 제재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상황에서 앱 운영사들은 구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지=픽사베이)

지난달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과 더불어 이달 1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앱은 퇴출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앱 운영사들에게는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과 다름없었다. 이전에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적용했던 앱도 있었지만, 구글은 그 조차도 금지하고 자사의 ‘인앱결제’ 혹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인앱결제는 최대 30%,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는 최대 26%의 수수료를 구글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글의 정책 발표 이후 음원 플랫폼을 비롯해 웹툰·웹소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글 앱마켓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던 콘텐츠 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용료 인상을 선택했다. 앱 운영사들은 늘어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앱 운영사들은 이와 같은 이용료 인상이 앱 내에서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PC와 모바일웹에서 결제 시에는 종전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구글의 전횡을 방치할 경우 언제 금지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구글의 해당 정책이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실태 점검에 나서며 구글을 압박하고 있다. 실태 점검으로 법 위반 여부가 확인 되면 사실 조사를 거쳐 제재를 가한다는 예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고는 힘이 없다. 많은 앱 운영사들은 즉각 이뤄질 구글의 앱마켓 퇴출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소위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상황이 된 것이다.

수위 높아지는 방통위 압박… 구글은 법적 공방 택할 가능성↑

방통위의 제재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수료를 제재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지난달 17일부터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 대상 실태 점검을 진행중인 방통위는 인앱결제 방식 강제 등의 금지 위반 여부 외에도 기존 불합리한 차별적 조건, 제한의 부당한 부과 금지 등 앱 운영사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 경쟁 저해 및 이익 침해 행위 전반을 확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지 행위 중지 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 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점이다. 구글의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부르며 세계 최초 법안 통과를 과시했지만, 구글이 법적 공방을 택할 경우 법의 허점이 적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법의 50조 1항 9호는 해석 하기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구글은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로 선택권을 줬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수료를 제재하는 조항은 사실상 빠져 있어 구글 등이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제 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을 백화점에 비유하며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실태 점검과 사실 조사에서 수수료를 문제 삼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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