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디지털 자산 기본법·메타버스 특별법 제정한다

3일 인수위가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디지털 자산 부문 정책 과제도 포함됐다 (자료=인수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3일 인수위에서 공개한 11개 국정과제에서 경제 부문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그간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 국정 과제의 주된 골자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포부를 선보였다. 디지털 금융혁신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주관 부처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됐다.

특히,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목표가 눈에 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한다.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한다.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환경도 긍정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누어 규제 체계 마련한다. 특히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한다.

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내용도 마련했다. 사례로 예대금리 공시 개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모바일 OTP 확산, 펫보험 도입 등이 언급됐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메타버스 육성안도 담겼다.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가 거론됐다. 인수위는 이를 진흥하기 위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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