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6개월 시간표' 받아든 업계 대응은?

[AI요약]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임을 밝히며 ‘증권’으로 규정한 후,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사업이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거나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준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최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미지=픽사베이)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임을 밝히며 ‘증권’으로 규정한 후,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가이드라인은 자산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각 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 법적인 문제 소지를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증권 유무를 가르는 것은 ‘소유권’ 여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다. 물론 모든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은 아니다. 금융위가 정조준한 것은 뮤직카우의 경우처럼 상품이 증권성을 띌 경우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증권성 판단 유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분할해 나눠 가지는 것이 실제 소유권인지의 여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성 판단 여부를 분할 대상이 소유권인지 여부로 판별하고 있다. (이미지=금융위)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이제 각 업체들은 자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유예 기간 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이때 업체들이 참고할 사례도 담겨 있는데, 증권성이 인정되는 것은 △일정기간 투자 후 투자금 상환이 가능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 배분을 받을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투자로 조각투자 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경우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 받을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질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총 8가지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 규정 여부에 따라 적법성은 갈리게 된다. (이미지=금융위)

이 외에도 금융위는 뮤직카우를 비롯, 몇몇 조각투자 사업이 상품 발행 뿐 아니라 투자자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심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투자중계업 △집합투자업 △거래소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 자격을 취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만약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제 내용을 기간 내 준수하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대안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즉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강조, 투자자 재산권 등 권리 지킬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사례로 제시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부재한 경우(좌)와 갖춘 경우(우). (이미지=금융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에서 소유권 직접 보유 여부를 유독 강조한 것은 그래야만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재산권 등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악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도산해도 투자 자산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업체들은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별도로 예치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해 증권 예탁 혹은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 및 확인 체계 마련 역시 필수적이다. 금융 상품을 다루는 만큼 정보 보안 등과 관련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내부적으로 분쟁 발생시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투자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자료와 적법한 광고의 기준 및 정차를 마련하고 약관, 계약서와 같은 양식도 완비해야 한다.

예리한 가이드라인에 조각투자 업체들 대응 고심

금융위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

뮤직카우의 경우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등을 통한 투자자 자산 보호 제도 구축, 정보보호·금융·법률·저작권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보호자문위원단 발족, 외부감사를 통한 감사보고서 공시 계획 등을 밝혔지만, 금융위의 기준을 충촉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 외에도 조각투자 플랫폼 분야는 부동산, 명품·미술품 등 현물자산, 미술품, 한우, 시계·와인, K콘텐츠, 디지털 아트NFT 등 다양하다.

조각투자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들은 음악, 부동산, 예술품, 한우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사업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경우 대표적으로 카사, 소유, 펀블 등이 있다. 이들은 개인에게 쪼개 파는 부동산 소유권을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으로 인정받아 이미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은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증권으로 규정됐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경우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 소투의 경우는 민법상 ‘공동소유’에 해당하지만,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이 증권으로 인정될 소지가 적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소) 조각투자라는 이색적인 사업모델로 주목받은 뱅카우의 경우는 이달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추진중이었지만, 이번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이를 보류했다. 그 외에도 명품 및 미술품 등 현물자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피스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심사 중인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행 법률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선을 그었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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