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2E 게임, 합법화 될까?...'무돌삼국지', 구글 서비스 임시 재개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인 'P2E 게임'이 정부의 규제로 서비스가 중단된 지 하루만에 다시 앱 마켓에 등장했다. 게임 개발사가 정부 조치에 대응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P2E 게임의 불법성 여부 판단과 더불어, 나아가 향후 국내 게임산업의 방향성을 판가름할 정책적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P2E는 블록체인과 NFT를 활용해 게임 내 자산 등을 현금화할 수 있다. 게임 재화를 이용자가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게임머니의 환전 이슈로 접근할 경우 사행성 부작용 우려가 공존한다.

게임업체 나트리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삼국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게임위의 통보에 따라 해당 게임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에서 삭제됐다. 통보 전인 24일부터 앱이 삭제됐고 27일부터는 기존에 설치된 게임 접속도 차단됐다.

게임위는 P2E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무돌삼국지는 게임을 하면서 번 무돌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다. 해외(특히 동남아 일부국가)에서는 이미 '엑시 인피니티'라는 P2E 게임이 성행하고 있으며, 낮은 물가인 점을 고려했을 때 P2E 게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등장한 바 있다.

국내 역시 돈버는 게임으로 입소문을 탄 무돌삼국지가 지난달 출시 이후, 이달 들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0위를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러자 게임위가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게임 규제에 나섰다. 게임위는 무돌삼국지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을 위반한 게임이라고 판단해 등급분류취소를 결정했다. 현행 게임법은 제32조 1항 7조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하고 제28조 3호에서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근거했을 때 P2E 게임은 사행성 게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나트리스 측은 이번 게임위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했다. P2E 게임이 기존의 도박 게임 등 사행성 게임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나트리스는 법원으로부터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을 받고, 일단 2022년 1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게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나트리스 측은 공식카페를 통해 "1월 14일 이후 서비스 진행 여부는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 무돌삼국지 앱이 다시 정상적으로 검색되고 있고,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도 서비스 재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국내에서 P2E 게임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지 아직은 미지수다. 나트리스 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고용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까지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게임위 또한 현행 게임법에 따라 사행성을 금지하겠다는 원론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게임위는 앱마켓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게임들의 사행성 우려를 표하면서, 자제등급분류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게 해당 게임들의 가이드 라인을 정비해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결국 게임업계와 규제당국의 시각차로 인한 법적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서는 P2E를 신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게임위는 이를 사행성 조장과 불투명성(자산, 정보 등)을 지닌 불법 게임으로 보고 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이 유행처럼 NFT를 몰고 가지만 게임위까지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행성 게임으로 큰 사회문제가 됐던 '바다이야기' 게임장 화면 (사진=MBC 뉴스 보도화면 캡쳐)

게임에 돈이 엮이게 될 경우, 특히 게임으로 번 사이버 머니를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받고 이를 실제로 환전해서 쓴다면 사행성 요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내놓았던 '바다이야기' 사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점에서,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이 지난 10월달에 NFT 및 가상화폐 기술을 적용한 게임 입점을 원천 차단하고 가상화폐 교환 행위를 금지시킨 사례도 눈여겨 볼 포인트다.

엑시 인피니티의 경우, 해당 게임의 코인 가격이 급락으로 동남아에서도 생계 유지 수단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P2E 게임의 경우, 일정 수준의 게임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돈(코인)을 유통해야 돈을 버는 이용자가 나오는 구조인데, 일시적인 유행 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경우 돈을 잃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게임업계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당사자인 나트리스 역시 기존 사행성 게임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 NFT를 도입한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도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파이브스타즈를 서비스하는 스카이피플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승소했고, 현재 게임위와 스카이피플의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블록체인 기반의 NFT 기술을 도입한 P2E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금 유도가 필요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 역시 소액으로 돈을 벌며 과금 부담을 떨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조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인식이 퍼질 경우 게임 산업 자체가 '바다이야기' 때 처럼 변질 될 수 있다. P2E 합법화를 하려면 내부적인 성찰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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