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클리어뷰AI 안면인식 기술에 특허 부여

미국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회사 클리어뷰AI가 미국특허청으로부터 안면인식 특허를 받을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얼굴 검색 엔진’을 갖고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경계하고 있다.

▲호안 톤탓 클리어뷰 CEO가 CNN 인터뷰에서 자신의 안면인식 기술로 대담 진행자의 얼굴을 찾아내는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CNN)

클리어뷰AI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SW)는 법집행기관이 지명 수배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셜미디어(SNS) 공개 이미지를 검색해 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나 감시 영상에 있는 이미지와 일치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회사는 미국 연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의 안면인식SW는 오랫동안 프라이버시 옹호자들과 시민권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무엇보다도 이 기술이 시민들의 동의없이 그들의 얼굴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시민권 단체들은 이미 사용중인 이 안면인식 기술이 인종에 기반한 오류를 일으키기 쉽기로 악명이 높으며, 여성과 소수자를 백인 남성보다 훨씬 더 자주 오인하고 때로는 잘못된 체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 SW의 오류로 인해 누군가를 부당 체포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최근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원 감사 결과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항상 그렇듯이) 그 기술이 이를 둘러싼 규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클리어AI의 미특허청 출원 도면중 하나. (사진=미특허청)

미국의 입법자들과 규제 기관들은 이 기술을 인간에게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폴리티코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얼굴 인식 기술이 연방정부 전반에 전이되고 있으며, 이같은 (시민)감시 강화 추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청은 이미 클리어뷰에 특허 허가 사실을 통보했고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비를 지불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기술은 이미 미연방수사국(FBI)과 미 국토안보부 등 미국 최고의 사법 당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관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비평가들은 클리어뷰AI가 당사자가 모르거나 그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으며,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여러 정부들은 얼굴 인식이 데이터 법을 위반한다고 믿고 있다.

이 기술은 이론적으로 정치적 반대를 억누르거나 사적인 용도로 다른 사람들을 스토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호안 톤탓 클리어뷰 최고경영자(CEO)는 이 기술을 정부 고객 외에는 누구에게도 판매할 계획이 없으며 편향되지 않은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특허는 데이트 파트너나 사업 의뢰인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과 같은 비정부적 목적에 대한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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